
2024년 교육급여바우처 교육비지원 신청기간 교육부는 저소득층 학생의 교육 기회를 보장하고 교육비 부담을 줄이기 위해 다음 달 4일부터 22일까지 교육 급여·교육비 지원 집중 신청 기간을 운영한다고 25일 밝혔습니다. 교육 급여는 기준 중위소득 50% 이하 가구의 초·중·고 학생에게 교육 활동 지원비를 지급하는 제도입니다. 저소득층 학생의 교육기회 보장과 가구의교육비 부담 경감을 위해, ‘교육급여’와 ‘교육비’ 지원 집중 신청기간이 3월 4일(월)~3월 22일(금)까지 입니다. 교육급여 지원금액이 전년대비 11% 인상 됐다고 합니다. 교육급여 / 교육비 지원 사용처 및 사용기한 지원대상 / 신청기간 신청방법 / 제출서류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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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24. 3. 18. 21:50

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 지원대상, 선정기준, 지원금액, 신청방법 고금리 고물가등으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청년층의 주거비 부담 경감을 위해 청년월세를 한시적으로 지원합니다. 19세~34세 독립거주 무주택 청년 중 청년가구 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60% 이하이면서, 원가구 소득이 중위소득 100% 이하인 청년을 지원합니다. 월세로 거주하는 청년을 대상으로 실제 납부하는 임대료를 최대 240만원(월 최대 20만원)까지 최대 12개월(회) 동안 매월 분할하여 지원합니다. 방학기간 등으로 수급기간이 연속적이지 않더라도 지급기간 내 12개월(회)분을 지원합니다. 지원대상 선정기준 지원금액 신청방법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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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24. 3. 18. 19:30